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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기 찾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상속세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사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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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계산기

     

     

    만약 위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 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 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영농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해 공제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 원)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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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재산 상속 받을 때 상속세 계산은 필수인데요. 다만, 상속세 계산 방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속세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상속세 자동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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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계산기

     

     

    위의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간단한 계산법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속세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한 거 아래 정리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상속 과세 가액 = 상속재산가액 - 장례비용
    • 과세표준 = 상속과세 가액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자진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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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계산기

     

    상속 우선 순위

     

    상속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속을 받는 다면 피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당연한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 상속 우선순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위에 재산상속 우선순위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혹은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래에 있는 관계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위에 있는 관계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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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상속세를 직접 계산하기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에 위에 안내드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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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계산기

     

    이 외에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더불어 재산상속 우선순위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