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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검색을 하시다 보면 보청기 보조금이나 지원금과 같은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청기 가격이 비싼 만큼 국가로부터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나이가 많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나 경제적 여건은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진단' 판정을 받은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청각 장애 진단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 등급 판정기준표
등급 | 기준 |
6등급 | 한귀의 청력손실 80db이상, 다른귀 청력손실 40db이상 |
5등급 | 두 귀 청력손실 각각 60db이상 |
4등급2호 | 두 귀 들리는 말소리 최대명료도 50%이하 |
4등급1호 | 두 귀 청력손실 각각 70db이상 |
3등급 | 두 귀 청력손실 각각 80db이상 |
2등급 | 두 귀 청력손실 각각 90db이상 |
- 2급과 3급은 중증에 해당
- 4급~6급은 경증으로 분류
청각 장애는 아무리 심해도 사회생활하는데 제약이 적다고 보기에 청각장애 등급 1급은 존재하지 않음
보청기 보조금 지원 내용
위와 같이 청각장애 등록이 되었다면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개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 일반인 경우에는 117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혜택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하니 아래 꼭 참고 바랍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전에 보장구 검수 확인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해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청기 판매점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합니다.
※ 주의사항: 구입 영수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 보청기 바코드를 보청기 판매점에 요청해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정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보청기 구매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이비인후과 재방문 (한 달 뒤)
보청기 구입한 날 기준으로 한 달 후에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처음 방문했을 때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선생님께 검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보험 공단
지금까지 받으신 모든 서류와 복지카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건강 보험 공단에 가셔서 제출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후에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보청기 보조금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서류심사는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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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청기 보조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