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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이에 맞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과 비용 및 판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은 6급에서 2급까지 있습니다. 2급과 3급을 중증, 그리고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에는 1급이 없는데, 이는 청각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기준 |
6급 | 한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 참고사항
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은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교정 청력이 아닌 본래 자신의 청력을 기준으로 등급 판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이 나눠진 것을 간혹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렇게 청각장애 등급을 나눈 것은 복지정책 시행으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기에 등급으로 나눠진 점 참고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록 시 혜택
청각장애 등록 시 혜택은 보청기 정부 지원금, 의료지원비, 문화활동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청각장애 혜택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준비물: 증명사진 2장
2.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 검사받기 전 주의사항
이비인후과에 방문 전에 ABR 검사장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비용은 대략 15만 원 ~ 25만 원정도입니다.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검사, 그리고 1회의 ABR 검사가 실시됩니다.
3. 위의 검사 결과로 발급된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지참하여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그다음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에 대한 등급 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10일~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청각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복지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은 5년에 한 번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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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판정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등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 신청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